도로명 주소 29일 고시…연말까지 변경 가능

도로명 주소 29일 고시…연말까지 변경 가능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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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9일 도로명 주소를 전국 동시에 고시하면서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국에 15만8천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작년 10월 예비안내를 했으며 올해 3∼6월에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방문과 우편 등을 통해 일제 고지했다.

도로명주소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 공보와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생길 것을 고려해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 변경 기간이 당초 6월 말까지였지만 일부 기한내 처리하지 못했거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 연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공적 장부상 주소는 연말까지 도로명 주소로 바꾸고 민간부문은 신속히 전화하도록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 주소 고시를 앞두고 주민이나 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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