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집념으로 4년만에 밝혀낸 살인사건

경찰관 집념으로 4년만에 밝혀낸 살인사건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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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노려 사고 위장 아내 살해..공범 목소리 단서로 밝혀내

한 경찰관의 집념과 끈기가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범행을 밝혀냈다.

광주 서부경찰서 강력5팀 노창성(40) 경사는 지난 2007년 6월 20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수장된 채 발견된 김모(26·여)씨의 변사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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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던 노 경사는 김씨의 남편으로 조폭인 박모(30)씨의 범행을 의심했다.

담당 경찰은 당시 “아내가 운전이 미숙해 사고가 난 것 같다”는 박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강변의 경사도가 낮았고 당시 주변상황으로 볼 때 침수 사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특히 박씨가 채무에 시달렸고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점에 주목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통신수사 등 끈질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고, 이 사건은 결국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다.

그러나 4년 뒤인 지난 1월 조폭 관련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노 경사는 공범 양모(30)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고 양씨가 당시 녹음된 신고자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 경사는 양씨의 목소리를 녹음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고 양씨가 당시 신고자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양씨를 추궁해 박씨의 범행에 대해 알아냈고 추궁 끝에 이들로부터 공모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한달 전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박씨는 아내 명의로 생명보험 등 3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2007년 6월6일 밤 아내가 탄 승용차를 강으로 밀어 수장시켰다.

이후 박씨의 부탁을 받은 양씨는 19일과 20일 119와 112에 신고해 김씨의 승용차가 발견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양씨가 신고자인 사실을 알아낼 수 없었던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사고사로 종결했다.

단순 사고사로 묻혀버릴 뻔한 사건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한 경찰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4년 만에 해결될 수 있었다.

노 경사는 28일 “박씨의 범행을 확신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며 “머릿속에 항상 신고자의 목소리가 남아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결국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게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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