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 공사강행 사고’ 현장소장 유죄 확정

‘악천후 공사강행 사고’ 현장소장 유죄 확정

입력 2011-08-05 00:00
수정 2011-08-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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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악천후 속에 항만건설공사를 강행하다 추락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공사현장 감독자 공모(40)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이는 등 악천후에도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과실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씨는 충남 당진군 소재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제3부두 항만건설공사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으로, 2007년 10월 악천후 속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강행하다 거푸집 붕괴로 추락사고를 유발해 작업자 5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것을 거푸집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언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공씨와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김모(53)씨도 공동 책임이 인정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공사과장 양모(42)씨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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