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공판 입찰 로비’ 의혹 서울시 간부2명 징계절차

‘복공판 입찰 로비’ 의혹 서울시 간부2명 징계절차

입력 2011-08-15 00:00
수정 2011-08-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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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수억원의 회사돈을 가로챈 모 건설자재업체 대표 고모(60)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고씨는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영업비 명목으로 회사돈 4억 4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서울시 과장급 간부 2명을 데리고 모두 7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사실을 토대로 이 자금이 고씨가 서울시에서 ‘복공판’ 입찰을 받는 과정에서 로비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들 간부에 대해 자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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