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서 13차례 특수강도…6인조 강도 구속

환각상태서 13차례 특수강도…6인조 강도 구속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각 상태에서 재력가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는 등 3개월간 서울과 경기ㆍ창원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강ㆍ절도 행각을 벌인 6인조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김모(50), 이모(48)씨 등 일당 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한 차량 3대와 히로뽕 5g, 1천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카메라,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김씨 등 2명은 환각상태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6월1일 오전 4시께 복면을 하고 성남의 한 화원에 침입, 잠을 자던 A(44)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70만원과 금 45돈 등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후 9시50분께 과천시 모 칼국수 집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업주 B(48ㆍ여)씨가 자신의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현금 100만원과 명품가방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100m 가량 끌려가다 차에서 뛰어내려 다리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6월 3개월간 서울ㆍ경기ㆍ창원 등에서 납치강도(2회), 강도살인미수(1회), 특수강도(1회), 차량절도(4회), 침입절도(1회), 차량번호판 절취(4회) 등 13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력가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13건 중 2건은 주범 2명이 히로뽕을 투약한 환각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박모(55)씨 등 판매업자 2명과 투약자 홍모(40ㆍ여)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약사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김씨 등 강도 일당이 강ㆍ절취한 장물을 알선ㆍ취득한 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