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상급식 투표 불법행위 8명 입건

경찰, 무상급식 투표 불법행위 8명 입건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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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훼손·폭행·물품제공 등…16건 수사·내사

서울지방경찰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투표일인 24일까지 현수막 훼손,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6건의 사건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10시40분께 광진구 자양1동에서는 유모(53)씨가 술에 취해 주민투표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며 가위로 찢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는 등 투표일까지 현수막 훼손 11건이 적발됐다.

22일에는 송파구 잠실역 앞에서 주민투표 홍보 전단을 나눠 주던 시민단체 회원을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주민투표법 위반)로 문모(44)씨가 불구속 입건되는 등 폭행 사건으로 3명이 입건됐다.

노원구 중계동 H아파트 앞에서는 20일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 문구가 적힌 부채를 주민에게 나눠준다는 신고가 들어와 내사 중이다.

19~23일에는 서초동 S아파트 일부 동의 우편함에 있던 선관위 공보물이 사라지는 등 비슷한 사건이 4건 일어났다.

경찰은 또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낸 단체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트위터에서 주민투표가 25일 진행된다는 거짓 내용이 급속하게 퍼졌던 사건도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사안도 있어 수사가 어렵지만 선관위, 검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마무리짓겠다”며 “규정상 문제점은 관련 부처에 개선을 검토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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