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미성년자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영장

채팅으로 미성년자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영장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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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26일 인터넷 채팅으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중순 여중생 A(13)양에게 “먹을 것과 옷을 사주고 지낼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자신이 머무는 경북 경산의 모텔로 가출하게 한 뒤 약 1주일간 함께 지내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A양을 처음 알게 된 이씨는 자신을 26세 남자로 속여 수시로 채팅을 통해 사귀는 사이로 믿게 한 뒤 유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를 실제로 본 A양이 나이에 의구심을 갖자 “어릴 때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이렇게 됐다”며 동정심을 얻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또 A양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내 경찰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A양을 돌려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의 인터넷 IP를 추적해 검거했다”며 “검거 당시에도 이씨가 다른 청소년 B(18)양을 같은 방법으로 유인해 동거 중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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