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승객 110여명 탄 유람선 어선과 충돌

군산서 승객 110여명 탄 유람선 어선과 충돌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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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10여명을 태우고 입항 중이던 유람선과 출항하던 어선이 충돌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응항에서 입항 중이던 유람선 A호(140t·정원 266명)와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 중이던 어선 B호(4.9t·양식장관리선)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호의 앞부분이 파손됐고 B호의 조타실과 난간 등이 부서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해경은 이날 고군산군도 해상유람을 마친 뒤 비응항으로 입항하던 A호와 출항하던 B호가 운항 부주의로 인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에는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항내 운행 중인 선박이 충돌위험을 감지하면 피항 운항절차와 신호음을 이용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두 선박 모두 안전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입ㆍ출항이 빈번하고 좁은 항내에서는 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충돌위험이 있을시 안전주의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A호 선장 이모(47)씨와 어선 선장 박모(48)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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