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인 5년 동거·간음 30대男 징역3년

10대 지적장애인 5년 동거·간음 30대男 징역3년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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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2명을 꼬드겨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며 상습적으로 성관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이고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5년간 자유롭게 외출조차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피해자들이 성관계 장면 촬영을 저지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없다”며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9세였던 B양과 18세였던 C양을 동두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2011년 3월까지 함께 살며 수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 C양과 5년간 함께 지내며 집안에서 주식투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던 중 장기 가출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이 C양의 소재를 파악해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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