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성추행한 ‘못된 아빠’ 징역 10월

아들 여자친구 성추행한 ‘못된 아빠’ 징역 10월

입력 2011-09-16 00:00
수정 2011-09-16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6일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 신상정보공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며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아들의 중학교 또래 여자친구인 B(14)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