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인 사망사건’ 항소…법정공방 2라운드

‘의사부인 사망사건’ 항소…법정공방 2라운드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삭의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 백모(31)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법정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지게 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백씨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오후 항소장을 낼 계획이다.

백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백씨 측 변호인은 “무죄가 아니라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며 구속사건의 일반적인 항소 절차를 감안해 이르면 다음달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