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서울시 과태료 체납률 48%

상반기 서울시 과태료 체납률 48%

입력 2011-09-25 00:00
수정 2011-09-25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84%



올해 들어 서울시의 과태료 체납률이 4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금액 1천2억3천799만원 중 미납 금액은 480억8천3백2만원이다.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은 46만원이다.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태료,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이 있다.

가장 체납률이 높은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84.4%)으로 전체 171억8천144만원 중 26억8천474만원만이 걷혔다.

대포차 유통, 번호판 위조, 외제차 부품을 분해할 경우 받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체납률은 62.8%에 달했으며 공인중개사 업부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46.5%가 체납됐다.

전체 과태료 체납률은 2007년 63.3%, 2008년 54.9%, 2009년 53.5%, 2010년 53.2% 등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교통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는 사람은 차 번호판을 떼는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