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모텔갔어도 일방적 성행위는 강간죄 성립

합의하에 모텔갔어도 일방적 성행위는 강간죄 성립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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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합의하에 모텔에 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7일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B(20ㆍ여)씨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한 모텔에 들어갔으나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마구 때리며 강간을 시도, B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정신을 잃자 놀라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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