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제자 성추행한 태권도 코치 국기원 직무정지·강사 해촉

[서울신문 보도 그후] 제자 성추행한 태권도 코치 국기원 직무정지·강사 해촉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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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9월 28일 자 9면>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코치 A(33)씨가 대학교 제자이자 시범단 지원생인 B(21·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A씨를 강사로 고용한 W대가 A씨를 28일 해촉했다.

W대 관계자는 “사실확인 결과 A씨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데다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학교 규정에 따라 해촉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기원은 A씨를 직무정지시켰다. 국기원 측은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촉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A씨가 한달 전부터 이라크 태권도시범단 파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인데,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통해 파견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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