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YTN 노조위원장 2심도 벌금형

前YTN 노조위원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은애)는 29일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44) 전 YTN 노조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단정적인 표현을 썼고, 1심 판결 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해임된 노씨는 지난해 3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류모 국장이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사이트에 “류씨 때문에 YTN이 한 단체의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고 그 일로 류씨는 보직박탈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류 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