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암시 60대男 중형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암시 60대男 중형

입력 2011-10-03 00:00
수정 2011-10-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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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등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따라가는 것도 ‘위력에 의한 추행범행의 실행 착수’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3일 차량을 운전하며 길을 가던 12세 여아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9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려고 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성매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체격이 왜소하고 사회적 경험이 없으며 범행 당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손가락 등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며 뒤따라간 점에서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력에 의한 추행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7일 충북 보은읍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12세 여아에게 손가락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며 쫓아가는 등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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