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서 車고장시 곧장 112신고”

“자동차 전용도로서 車고장시 곧장 112신고”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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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변북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수신호를 보내던 운전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안전조치 요령을 내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날 경우 차를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자정 가까운 시각 서울 성동구 성수1가 강변북로 일산방면에 멈춰 선 고장차량 후미에서 수신호를 보내던 유모(54)씨가 차에 치어 숨졌으며 지난 3일 저녁 동호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대리기사 김모(54)씨가 변을 당했다.

야간에는 도로에 서있는 사람이 잘 보이질 않아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며 신호 유도봉이나 야광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차도에서 맨손으로 수신호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경찰은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닛이나 트렁크 열어놓기 ▲112와 보험회사에 신고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설치 ▲사람은 안전지대·가드레일 뒤로 대피해 유도봉 등으로 신호를 보낼 것 등 대처 요령을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나 고장이 나면 당황하지 말고 112신고를 하면 된다. 운전자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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