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10여m 후진해도 음주운전”

“술마시고 10여m 후진해도 음주운전”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심형섭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10여m가량 후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후진 기어를 넣어 차량을 10m 가량 뒤쪽으로 이동시킨 것도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초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의 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여m를 후진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148%가 측정된 조씨는 당시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려고 차량을 후진시켰을 뿐이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