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떡파이가 찰떡쿠키 이겼다’…원개발자 승소

‘찰떡파이가 찰떡쿠키 이겼다’…원개발자 승소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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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파이’ 발명자의 특허기술을 변형해 ‘찰떡쿠키’를 만든 회사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떡을 내장한 과자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A식품 대표 박모(78)씨가 제과업체 B식품을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특허발명(쿠키 속에 떡)의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며 “이 특허는 무권리자가 출원해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 등록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7년 3월 떡의 부패 방지 기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조방법에 관해 특허등록을 하고 ‘초코찰떡파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개발기간이 5년 걸렸고 연구·개발비용으로 30억원을 들였다.

그러나 2001년 3월 박씨의 회사에서 연구개발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퇴직해 B사로 옮겼고 B사는 이씨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찰떡파이 기술정보를 활용해 2005년 11월 ‘찰떡쿠키’를 출시, 그 제조방법을 특허로 등록했다.

박씨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B사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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