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법원, 곽노현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곽 교육감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곽 교육감에게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분간 구속상태로 있게 되며,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의 직무 집행은 계속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와 마찬가지로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면 사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또 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작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후보로 나왔다가 단일화에 합의해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재판 진행중인 지난달 30일 “재판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변론준비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