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현직 검사·가족 수사 검찰 지휘권 배제

경찰, 전·현직 검사·가족 수사 검찰 지휘권 배제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수사권조정초안’ 제출…협의체 구성 쟁점 발생때 중재

경찰이 13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에 검사가 가족이나 전·현직 검사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 발생 때 중재토록 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관련 수사에 검찰이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다.

경찰청이 낸 대통령령 초안의 핵심내용은 크게 ▲검사지휘 한계 명시 ▲비상설협의체 구성 ▲명령-복종관계 대신 상호협력 관계 강조 ▲서면 지휘 등 기본 준칙 재확인이다. 특히 경찰은 ‘검사 지휘의 한계’를 적시했다. 경찰은 임의 수사 단계에서 현직 검사 또는 검사였던 자, 검사의 가족 등이 사건 관계자에 포함돼 있을 경우, 검사가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조항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 수사를 마치고 검찰 측에 피의자 등을 입건, 기소한 이후에야 검사의 수사 지휘가 가능하도록 견제 장치를 둔 것이다.

경찰은 비상설협의체 구성도 냈다. 법학 전공 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된 협의체를 만들어 검·경의 쟁점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언과 중재 등을 맡기도록 한 제안이다.

나아가 검·경 양쪽 기관이 한 사건에 대해 수사 경합을 벌일 경우, 먼저 수사에 들어간 쪽이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찰이 다해 놓은 사건을 검찰이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고 일방적인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 검사의 지휘권이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의 명령·복종 관계에서 탈피해 수사주체로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0-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