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호석화 前경영진 배임 의혹 수사

檢, 금호석화 前경영진 배임 의혹 수사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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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할 당시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전 경영진이 무단으로 법인인감을 찍어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금호석화 전 대표 기모씨 등이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인감을 사용해 위조문서를 작성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인인감 무단사용” 고발장 접수

검찰 등에 따르면 2008년 기 전 대표 등이 대한통운 인수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00억원대의 금호렌터카(현 금호RAC) 유상증자 확약서를 발행했고, 결국 회사를 거액의 손실 위험에 빠뜨렸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컨소시엄이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입찰 절차에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 인수 당시 손실위험”

기 전 대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측 인사로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화 CEO에 취임하자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는 금호산업 대표직을 맡고 있다.

박삼구·박찬구 회장은 2009년 6월 형제 간에 경영권 다툼을 벌였고, 지난 6월 박찬구 회장 측이 박삼구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은 박찬구 회장을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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