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학원ㆍ교습소 대상
개정 학원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료 실태를 조사 중이다.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은 이달 초순부터 교육청 산하 178개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할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수강료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이달 말께 끝날 예정이다.
10월 현재 전국의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은 7만9천여개, 교습소는 4만5천800여개 등 12만4천800여개다. 일부 교육청은 관내 학원을 전수조사하고, 일부 교육청은 표본조사한다.
앞서 교과부는 이달 초 16개 시도 교육청 학원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수강료 실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이 수강료와 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ㆍ차량비 등 6가지 경비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학원이 과도한 수강료를 징수하면 지역교육청이 학원에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교육청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해 ‘조정기준’을 정해 제시한다.
조정기준은 물가인상률, 전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 시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정하며 이번 조사는 향후 조정기준을 정할 때 참고용으로 쓰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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