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상사에 그 부하” 제이유그룹 前간부 징역형

“그 상사에 그 부하” 제이유그룹 前간부 징역형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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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 최종선 판사는 19일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으로부터 회수한 아파트를 다시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 제이유그룹 상무이사 K(57)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원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6년 2월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 H씨의 아파트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자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한 뒤 이듬해 10월 해당 아파트에 타인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주수도 회장은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를 통해 1조8000억원대의 돈을 끌어모으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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