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1심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의 위증 사건 재판이 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9억원의 사용처와 채권채무상황 등에 대해 허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으나 그 판결에서조차 한씨의 법정진술은 허위로 보인다고 밝혔고, 한 전 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한씨의 혐의가 무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씨 측 변호인은 “기소 자체가 한 전 총리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이뤄져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씨도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거나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 위증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9억원의 사용처와 채권채무상황 등에 대해 허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으나 그 판결에서조차 한씨의 법정진술은 허위로 보인다고 밝혔고, 한 전 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한씨의 혐의가 무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씨 측 변호인은 “기소 자체가 한 전 총리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이뤄져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씨도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거나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 위증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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