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연루 준장, 8억대 국가배상

‘윤필용 사건’ 연루 준장, 8억대 국가배상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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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24일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무죄를 받은 김성배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1심의 배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해 상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윤필용 사건이란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줄줄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보통군법회의는 윤 사령관과 육군본부 인사실 보좌관이던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에게 횡령, 수뢰, 군무이탈죄 등을 적용해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최근 육군 준장 계급정년까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점, 아직 형사보상결정은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본인 2억5천만원, 부인 8천만원, 자녀 4명 각 2천만원 등 총 4억1천만원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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