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소득세 부과는 정당”

법원 “뇌물 소득세 부과는 정당”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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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직 공무원 조모씨가 “뇌물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4800만원을 취소하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양주 수입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은 옛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뇌물과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200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타소득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됐지만, 그 이전에 수수한 뇌물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직 세관공무원인 조씨는 2004년 양주 수입업체의 수출입 신고사항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 동작세무서가 뇌물에 대해 종합소득세 4800여만원을 부과하자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조항이 마련되기 전에 받은 뇌물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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