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 상습 성추행 50대男 징역10년

내연녀 딸 상습 성추행 50대男 징역10년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연녀의 딸을 수십 차례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27일 내연녀의 10대 딸을 39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은 참담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텔레비전을 보는 내연녀의 딸에게 다가가 “엄마한테 말하면 혼난다”고 위협하며 몸을 만지는 등 지난 8월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