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가담 K-리그 선수 3명 집행유예

승부조작 가담 K-리그 선수 3명 집행유예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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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9일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아이파크 소속 선수 이모(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24)씨와 홍모(32)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1천500만원~2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극적인 경기를 펼쳤는지는 입증이 어렵지만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승부조작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와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실행에 옮긴 경우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받았지만 부정한 경기를 할 정도로 소극적인 경기를 펼쳤다는 혐의는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K-리그 정규경기 부산-수원전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전주로부터 한명당 1천500만원~2천만원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열심히 경기를 하되 이기면 돈을 돌려주고 지면 그냥 넘어가자”고 사전모의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경기에서 3명 중 1명이 골을 넣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무효가 됐고 경기는 부산아이파크의 패배로 끝났다.

이로써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선수, 브로커, 전주 60명 가운데 53명의 1심 재판이 끝났다.

국가대표 출신인 최성국과 이상덕 등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 7명은 1심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거나 변론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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