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유류 운반선 두라 3호 선장 구속

‘폭발’ 유류 운반선 두라 3호 선장 구속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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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북방 3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유류 운반선 ‘두라3호’ 폭발사고와 관련, 선장 안모(5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2일 구속했다. 안씨는 유류탱크 세정 작업 전에 안전책임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작업을 지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탱크에서 가스를 빼내는 작업(가스프리)을 지시해 폭발사고가 일어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결과 당시 폭발사고는 탱크세정 작업 중 가스프리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 있던 유증기에 불꽃이 튀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두라3호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5분쯤 선원 16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떠나 대산항으로 향하던 중 자월도 해상에서 선체 폭발로 인해 11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사고를 당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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