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진경락 전 과장 6일 오전 출석 요구

檢, ‘불법사찰’ 진경락 전 과장 6일 오전 출석 요구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에게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사찰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불법사찰 자료가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를 빼돌리고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문건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또 민주통합당이 공개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청와대 출입기록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가장 많은 83회를 출입했으며, 특히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63회나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진 전 과장은 이번 사건에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밝혀줄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지목됐으나 검찰의 소환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진경락 전 과장을 공개 소환하기로 했다”며 “실제로 출석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경락 전 과장의 자택과 그가 머물렀던 인척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