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 ‘이메일 해킹’ 대금 가로챈 미국인 구속

무역업체 ‘이메일 해킹’ 대금 가로챈 미국인 구속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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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내 무역업체의 이메일을 해킹해 외국의 거래업체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미국인 A(4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3일 가죽을 수출하는 B사가 거래 상대방인 러시아의 수입업체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1만5천400달러를 자신의 은행 외환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등 3월9일까지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와 미국, 라트비아의 업체로부터 B사가 받을 돈 25만달러(한화 2억8천만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사의 거래업체들은 물품대금을 보내달라는 B사 명의의 가짜 이메일을 받고 돈을 송금했으며 이런 범행은 B사 대표의 이메일 해킹을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킹을 한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나이지리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 서울 용산구에 유령 투자기업을 차려놓고 5개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사 외에 피해업체가 더 있는지 등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해킹에 관련된 공범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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