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적표현 이메일 단순보관 무죄”

대법 “이적표현 이메일 단순보관 무죄”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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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문건을 이메일로 받아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박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찬양ㆍ고무 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격주간 정세동향 6호 문건의 취득ㆍ소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본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최소한 이적표현물이라는 점과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ㆍ고무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추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12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만든 정세동향 문건을 이메일로 수신해 받은편지함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원심은 박씨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첨부파일을 열어보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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