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보완론 다시 고개드나

교육감 직선제 보완론 다시 고개드나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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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등록제 등으로 보완해야” vs “민선 원칙 지켜야”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잃으면서 정부와 여당, 보수단체 등이 작년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보완ㆍ폐지론의 불씨가 되살아날 전망이다.

반면 특정 교육감 개인의 사례를 확대해 주민자치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론도 거세다.

2010년 6월2일 지방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 중 현재 수사를 받거나 법적 다툼 중인 다른 교육감은 5명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수뢰혐의로 1심 판결을 앞뒀고,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선거비용 부풀리기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으로 소송 중이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이견이 있는 사안에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소 및 고발해 제기된 소송이 14건에 이른다.

이런 소송 전으로 교육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생겼고, 일부 시도에서는 교육감과 지자체장과의 갈등으로 혼란이 더 컸다.

곽노현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로 연일 ‘포퓰리즘’ 논쟁을 벌이다 주민투표까지 실시해 결국 오세훈 시장이 물러난 서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육감 직선제에서 선거비용이 과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0년 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비용은 서울 38억5천700만원(이하 중앙선관위. 1인당 제한액 기준), 경기 40억7천300만원, 경남 17억9천100만원, 부산 16억2천600만원, 대구 12억7천400만원 등이었다.

교육감 선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면 부정 선거의 빌미를 제공하고 당선 이후 교육감이 특정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곽 교육감이 구속됐을 당시 정부와 여권에서 주로 검토된 방안은 공동등록제였다.

공동등록제에서는 교육감후보자와 지자체장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도 같이 한다. 유권자는 교육감 후보와 지자체장 후보에게 별도 용지에 각각 투표하되, 공동후보에게는 같은 기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큰 참고사항이 되고 선거운동 비용을 줄이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공동등록제 등 직선제 보완론에 대한 반대도 거세다.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더라도 우선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반드시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어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1949년∼1990년까지 임명제, 1991∼1997년 11월까지 교육위원회 간선제, 1997년 12∼2006년 12월까지 학교운영위원회 간선제를 거쳐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직선제를 되돌리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현장의 의견도 나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깜깜이’ 선거로 뽑힌 일부 교육감이 도덕성을 못 보여주는 것 같다. 일단 중한 죄는 기소와 동시에 교육감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의 이희범 사무총장은 “정치 중립성이 강조되는 교육이 직선제 이후 ‘정치 몸살’을 앓고 있다. 검증 절차가 강화된 임명제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조희연 공동의장(성공회대 교수)은 “보수와 진보가 교육 운영 패러다임을 두고 건전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사회에 훨씬 더 이롭다”며 직선제를 지지했다.

좋은교사 운동본부의 정병오 대표교사도 “이 정도 문제로 직선제를 없애려 한다면 민주주의 제도를 거의 다 부정해야 한다. 사회적 지원으로 선거 비용을 낮춰주는 보완책으로도 충분하다”며 직선제 폐지론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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