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클레인 살해’ 피고인에 징역 10년

‘포클레인 살해’ 피고인에 징역 10년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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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살인죄 적용”

맨몸의 피해자를 포클레인 버킷(삽)으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장비 운전기사에게 엄한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사이가 껄끄럽던 공사 책임자 A씨와 교통사고가 난 후 말싸움이 붙었다.

이씨는 A씨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포클레인 운전석에 돌을 던지자 격분해 2t짜리 포클레인 삽으로 A씨 다리를 쳐서 넘어트린 후 그의 등을 두 차례 내리찍어 숨지게 하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를 예측한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자신의 행위로 타인을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예견했을 경우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포클레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은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등 불리한 양형 조건도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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