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서 박근혜 비방 시위 20대 붙잡혀

투표소서 박근혜 비방 시위 20대 붙잡혀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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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경찰서는 19일 투표소 앞에서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학 휴학생 박모(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포천시 신읍동 포천고등학교 제4투표소 앞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20분가량 시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친일재벌 유신기득권층 상징 박근혜 후보 당선은 역사 퇴행이자 우리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적혀 있다.

골판지로 제작된 피켓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40cm가량이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를 하고 나서 정치적 소신에 따라 뜻을 펼쳤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박씨는 해당 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갔던 현직 경찰관에 의해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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