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김석원 前회장 부부 상대 손배소송 패소

변양균, 김석원 前회장 부부 상대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3-01-11 00:00
수정 2013-01-11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11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64)씨가 김석원(68)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 부부가 2007년 검찰조사에서 내게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바람에 기소됐고 부패 공무원으로 낙인 찍혔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했다.

변씨는 형사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 부부로부터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으나 2009년 대법원에서 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부부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수사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회장 부부가 변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해서 변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씨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나 이는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변씨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데 다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이 법령이나 사회 통념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