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선애 전 태광 상무 형집행정지 불허

檢, 이선애 전 태광 상무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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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측 “목숨 위태로워”…검찰 “입원 치료중이라 위험 적어”

태광그룹 이선애(85)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상무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서울구치소 측이 건의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 결과 불허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의대ㆍ법대 교수와 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전날 오후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불허 결정 이후 2주밖에 지나지 않아 그 사이 특별히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위험 발생 정도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측면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17일 재수감됐다.

태광 측은 이 전 상무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했으나 여의치 않자 구치소 측이 형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광은 이 전 상무가 척추골절 수술 후유증, 심장질환, 치매, 신체마비 등 증세가 겹쳐 몸 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다고 전했다.

태광 관계자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호진(51) 전 태광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는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상무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징년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7일 상고를 취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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