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서 고소ㆍ고발 이석현 의원 불기소 처분

檢, 국정원서 고소ㆍ고발 이석현 의원 불기소 처분

입력 2013-02-11 00:00
수정 2013-02-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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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당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해외에서 귀국하던 중 반입불가 물품인 열대 과일을 들여오다가 세관에 걸렸다고 주장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 한 직무상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국정원장이 유럽과 베트남에 갔다 오면서 과일 세 박스를 사오다 세관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베트남 정부 측이 수행원에게 선물로 과일을 건넸는데 폐기처분했다”며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2011년 6월 국정원이 ‘박근혜 사찰팀’ 발언을 한 이 의원을 고소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그 외에 이 의원이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부분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어 불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1년 6월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이 2009년 4~7월 20명 규모의 전담 사찰팀을 구성해 박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은 “이 의원이 제기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적도 없고 이 의원이 거명한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그간 이 의원을 상대로 2차례 서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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