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료 통보 1개월 이내 징계, 징계시효 유효”

“수사종료 통보 1개월 이내 징계, 징계시효 유효”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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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금품수수 3년 뒤 의정부시 직원 해임 정당 판결

의정부지법 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로 해임된 전 의정부시청 직원 주모(52)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씨는 금품을 수수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의정부시가 징계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완성돼 해임이 부당하다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청이 사법 기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서면 통보 없이 징계 절차를 중단했으나 수사 종료 통보를 받고 1개월 이내 징계를 진행한 것은 구 지방공무원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의정부시 폐기물 관련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높은 신뢰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금품을 수수,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며 “또 이를 엄히 징계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의 계약체결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2006년 7월∼2010년 10월 의정부시 재정환경국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지도팀장으로 근무하며 폐기물 관련 계약업무를 담당했다.

주씨는 2008년 8월 18일 의정부시청 청소행정과 사무실에서 이동식 화장실 제작·판매 업체 직원에게 향후 계약 체결 청탁비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들통난 주씨는 지난해 1월 10일 해임 처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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