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정두언 의원도 보석 신청

‘법정구속’ 정두언 의원도 보석 신청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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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정두언 의원도 보석 신청(종합)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78) 전 의원에 이어 함께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도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보석 심문에 대비해 법무법인 율려와 로고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 5일 방어권 보장과 안과 질환 등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두 피고인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의 보석 심문이 첫 공판과 함께 열리게 돼 있어 정 의원의 보석 심문도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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