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다방 여종업원 목졸라 살해 30대 자수

성관계 거부 다방 여종업원 목졸라 살해 30대 자수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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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으로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이모(34·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화성시 한 여관에 투숙한 뒤 객실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 김모(45·탈북여성)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다가 김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김씨의 지갑에서 체크카드와 현금 13만원을 챙겨 오후 7시40분께 여관을 빠져나갔다.

김씨는 여종업원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여관 지배인에 의해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께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02년 탈북한 김씨는 수원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여관 인근 다방에는 지난 15일부터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밤 여관을 빠져나온 김씨는 택시를 타고 안산으로 간 뒤 술을 마시고 피해자 카드로 50여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음날인 18일 오전 11시17분께 경찰서로 찾아와 범행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씨는 김씨에게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다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했는데 김씨가 거부하며 욕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폭력, 절도 등 전과 16범인 이씨는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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