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여아 성폭행한 父子 참여재판서 징역 7~8년

위탁여아 성폭행한 父子 참여재판서 징역 7~8년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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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받은 여자 어린이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자(父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는 지난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아들 B(34)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B씨에게 특별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독특하며 구체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위탁 가정에서 자란 탓에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주장을 솔직히 터놓고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2006~2011년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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