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이상득·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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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증거인멸 우려…‘건강악화’ 소명 부족”

이상득(왼쪽)과 정두언. 연합뉴스
이상득(왼쪽)과 정두언.
연합뉴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상득 피고인의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기존과 같이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급성폐렴과 시력저하, 녹내장 등을 호소하며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어 정 의원도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두 피고인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수수하고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2007~2011년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10일 구속수감됐으며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24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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