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는 풀어주고 이상득은 불허’ 배경은

‘조현오는 풀어주고 이상득은 불허’ 배경은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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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뚜렷…”건강악화 주장도 설득력 부족”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한 달 가량 고심한 끝에 기각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강연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돼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신청한 보석은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다”며 구속집행 8일 만에 받아들여진 바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고위공직자와 재벌 회장에 대한 실형과 법정 구속이 최근 잇따르는 동시에 수감된 유력인사에 대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역시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전 청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항간에는 이상득 전 의원도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돌연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금이 계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2월28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 96조에는 95조에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직권 등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고 규정돼 있다.

이 전의원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된 사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보석을 신청하며 내놓은 주장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의원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 전 의원의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봤다. 지난달 25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문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가 실제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결정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작년 6월 보석을 허가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는 달리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쁘지는 않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심리에서 ‘항소심에서 쟁점이 변경되고 피고인이 정보 제공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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