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163명 또 적발… 대책이 출교 조치뿐?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163명 또 적발… 대책이 출교 조치뿐?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교육청 19곳 실태조사

입학 자격이 없는 국내 학생 163명이 서울지역 외국인 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30%는 부모가 의사, 교수, 기업체 대표 등 고소득층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외국인 학교를 사실상 치외법권으로 방치해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10월 서울 지역 19개 외국인 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8개교에서 입학자격 미달자 163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실태점검은 지난해 검찰에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48명의 학부모를 기소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학생들은 영미계열 학교 4곳 12명, 유럽계 학교 2곳 93명, 화교학교 2곳 58명이다. 프랑스계 하비에르 국제학교 소속이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한성화교 중·고교가 48명, 한국영등포화교 소학교가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과정별로 보면 유치원 과정 5명,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44명, 고등학교 64명이었다. 적발된 학생 가운데 부모가 의사, 교수, 회사 대표 및 임원 등 고소득층 직업인 경우가 49명(30%)이었다.

163명 가운데 149명(91.4%)은 내국인이면서 외국 체류기간이 기준 미달(90명)이거나 무전형 및 전형서류 미흡(59명)으로 파악됐다. 14명(8.6%)은 외국인 자녀 자격으로 입학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적인 학생들이었다.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외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내국인으로 입학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6월 말까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자퇴나 제적 등 출교 조치를 취하라고 해당 학교에 지시했다. 학적이 없어지는 입학취소 처분과 달리 자퇴·제적은 외국인학교에서 받은 수업연한을 인정받고 다른 국내 학교로 재입학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입학 취소를 해야 하지만 학생들의 진로와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출교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H학교와 최근 부정입학 민원이 제기된 C학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 미비가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적발된 학생 가운데 75명(46%)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제정된 2009년 2월 이후 입학생들이었지만 입학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례가 학교 측의 업무 처리 미숙이라고 보고 학교 측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입학자격 증빙서류를 갖췄는지만 확인했을 뿐 서류조작이나 브로커 개입 등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장명수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외국인학교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면서 “100% 학생 수업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운영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행정당국의 무대책과 수수방관 속에 외국인학교의 부정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계속되자 교육부는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학교 규정에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2013-04-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