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도 재판 소통하는 ‘전자법정’

방청객도 재판 소통하는 ‘전자법정’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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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증거자료 컴퓨터로 확인, 변호인은 PPT로 변론

법관들 앞에 두꺼운 사건기록 대신 얇은 노트북이 자리 잡았다. 증거목록 확인을 위해 바쁘게 서류를 넘기던 모습도 사라졌다. 전자 시스템으로 접수된 증거자료들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다.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사법부의 재판 과정도 달라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전자 법정’의 모습을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지난 1월 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된 후 처음이다. 행정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고자 실시된 ‘열린 법정’(open court) 행사에서다. 공개재판을 맡은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이날 전자 소송장비로 3건의 사건을 심리했다. 소송 대리인들은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변론을 진행했다. 증거 조사도 컴퓨터를 통해 이뤄졌다. 서류상으로 증거기록을 검토할 경우 재판부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전자 법정에서는 모든 방청객이 내용을 지켜보게 돼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외 군인사망 보상금 청구 소송,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 3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숙명학원은 1938년 대한제국 황실 소유 토지를 학교부지 용도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숙명학원이 토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73억여원을 부과했고 숙명학원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숙명학원의 토지 무상 사용권한 여부를 놓고 양측은 숙대 캠퍼스 항공사진, 재무부 장관의 공문, 관련 판결문 등의 증거를 입체적으로 제시하며 공방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사법모니터단, 법학 전공 교수와 학생,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판사 집무실 공개와 질의응답 등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경기대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우(18)씨는 “평소 재판 과정이 당사자들끼리만 진행돼 폐쇄적이라 생각했는데 전자 시스템을 통해 방청객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향후 재판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성호 공보판사는 “전자소송이 도입된 후 실제로도 이렇게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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