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보험료율 1.3%로 인상

실업급여 보험료율 1.3%로 인상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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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월급 300만원 근로자 3000원씩 더 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고용보험위원회는 현행 1.1%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 포인트 올려 1.3%로 정했다. 2011년 4월 1일 인상 이후 2년여 만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될 실업급여 보험료율 1.3%에 따라 근로자, 사업주 부담이 각각 0.65%가 된다. 한달에 총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본인과 회사의 보험료가 3000원씩 늘어난다.

실업급여계정 재정 상황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립금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실업급여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인 적립배율이 2008년 1.6배에서 2009년 0.8배로 대폭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는 0.4배 정도에 이르렀다.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르면 적립배율이 2배를 넘거나 1.5배를 밑도는 경우 요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최근 경기 하향 추세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있어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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