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국회 불출석 죄송” 법정서 선처 호소

신동빈 회장 “국회 불출석 죄송” 법정서 선처 호소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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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다음달 24일 선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 나와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회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말이 서툰 신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두 문장을 읽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본 기업 CEO와의 회의 등으로 이미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양형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애초 약식명령 때와 같은 액수다.

신 회장의 첫 공판은 함께 정식재판에 넘겨진 유통재벌들 가운데 가장 이른 지난달 13일로 잡혀있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해 가장 늦게 재판을 받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당초 다음달 8일 선고공판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이 또다시 해외출장 일정을 들며 연기를 요청해 다음달 24일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고도 나오지 않은 혐의로 신 회장을 비롯한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700만원을 매겨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들 유통재벌은 모두 세 차례씩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나가지 않았다. 신 회장의 경우 외국 정상과 고위각료 면담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 두 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천500만원,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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