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부사장 징역 7년 구형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부사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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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김영익 부장검사)는 1일 하도급업체에게서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겸 부사장 구모(58)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전횡을 저질러 대우건설 및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끼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구씨는 2010년부터 대구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13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다른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구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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